내용요약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 개선 요구를 묵살했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시민단체가 한국서부발전 대표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범국민 추모제에서 고(故)김용균 씨의 아버지 김해기 씨(오른쪽)가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의 운영사 한국서부발전의 김병숙 사장을 살인 방조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서민민생위는 고발장에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에 걸친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했다"며 "사망한 김 씨는 안전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2인1조 근무라는 안전 수칙과 달리 홀로 근무하다 참변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서민민생위는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카카오톡 대화가 공개된 점 등을 근거로 원청사인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민민생위는 "2016년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정부와 국회만 믿고 변화를 기대하다가 원청사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것은 시민단체들의 과실이었다"며 "이번에는 원청사 대표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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