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사단은 중간조사 결과, 회사 측 주장과 엇갈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BMW 화재 원인 결과가 내일(24일) 발표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BMW 화재사고'에 대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및 민관합동조사단이 참석한 가운데 'BMW 화재사고'에 대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BMW는 지난 7월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EGR쿨러의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며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다. 520d 등 총 42개 차종 10만 317대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데 이어 10월에는 118d, 미니쿠퍼D 등 6만5763대를 추가로 리콜했다. 

BMW는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어 나와 EGR 파이프와 흡기다기관 등에 침전물이 쌓이고, EGR 바이패스 밸브 오작동으로 냉각되지 않은 고온의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면서 침전물에 불이 붙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와 BMW 차량화재피해자 모임 등은 소프트웨어 결함 등 다른 화재 원인을 주장했고, 국토부는 지난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 주도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단은 지난달 중간조사 결과에서 BMW가 주장한 'EGR 바이패스 밸브 열림'이 아니라 'EGR 밸브'와 연관 등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BMW가 한국의 배기가스 규제를 피하려 차량 엔진에 무리가 가도록 배기가스 저감 소프트웨어를 조작했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조사단은 BMW가 차량결함을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해왔는지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관리법 78조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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