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GR쿨러 내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 확인

설계 결함으로 추정

흡기다기관 추가리콜 조치

EGR 내구성 검증후 추가리콜 결정
화재 검게 탄 BMW 차량의 엔진룸이 화마의 위력을 느끼게 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BMW 화재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지난 8월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단장 박심수·류도정)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에 조사결과를 제출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BMW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조사결과에 근거해 24일 BMW를 검찰고발하고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대상차량 전체에 대해 흡기다기관을 리콜조치(점검후 교체)하고, EGR 내구성에 대해 BMW소명, 조사·실험을 거쳐 필요시 추가리콜여부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단에는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법률·소방·환경 전문가, 국회, 소비자단체(19명)와 자동차안전연구원(13명) 등 32명이 참여했으며, BMW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검증과 엔진 및 차량시험을 병행하여 화재원인 등을 조사했다.

24일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원인으로 EGR쿨러 내 보일링 현상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BMW 화재원인 

BMW는 리콜계획서(7.25, 10.19), 대국민 기자회견(8.6) 등을 통해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은 그동안의 BMW소명, 자료분석, 엔진 및 차량시험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나,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음(화재경로 상이)을 화재재현을 통해 밝혔다.
 
조사단이 밝힌 화재발생 경로는 'EGR쿨러 균열 → EGR쿨러 냉각수 누수 → 냉각수가 엔진오일 등과 섞여 EGR쿨러·흡기다기관에 점착 → EGR밸브 열림 고착(배기가스 후처리장치 재생시 500℃ 이상 고온가스 유입) → EGR 쿨러내 침전물에서 불티 → 불티가 흡기다기관 침전물에 안착, 불꽃으로 확산하여 천공·화재 발생'이다.

또 조사단은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하고, 냉각수 끓음(보일링)이 EGR 설계결함(EGR쿨러 열용량 부족 또는 EGR 과다사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이 지속될 경우 EGR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BMW의 소명과 연구원의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조사단은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현상(일부 열림고착)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경고(알림) 조치없이 EGR쿨러내 가스유입 됐고, 이런 현상이 EGR쿨러 균열을 가속화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다.

조사단은 BMW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다만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중국은 규제가 약한 관계로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 세계 평균은 0.137%이며 한국은 0.14%, 독일은 0.19%, 영국과 미국은 각각 0.17%와 0.03%, 중국은 0.10%로 나타났다.

BMW 결함은폐 및 축소, 늑장리콜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를 입증한 다수의 자료가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BMW 리콜조치의 적정성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했다. 앞서 리콜은 7월6일 520d 등 42개 차종 10만6317대와 10월 10일 118d 등 52개 차종 6만5763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BMW에 강력히 해명을 요구했다. BMW는 이에 대해 동일엔진·동일 EGR을 사용하는 52개 차종, 6만5763대에 대해 10월19일 추가리콜을 실시했으며, 조사단은 BMW가 1차리콜 시정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판단했다.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10월1, 520d)한 바 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점검후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GR쿨러 냉각수 끓음 현상(보일링)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EGR쿨러 균열 가능성이 높으므로, BMW에 소명을 요구하고 앞으로 지속적 모니터링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BMW 화재 원인을 조사한 박삼수 민관합동조사단 단장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BMW의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 여부

조사단은 조사결과 BMW가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BMW는 '7월20일에야 EGR결함과 화재간 상관관계를 인지했다'고 했지만,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어 조사단은 독일 BMW 본사가 EGR쿨러 누수문제 TF 구성에 이어 2016년 11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설계변경 (N47·N57 엔진 : ‘15.5월, B37·B47엔진 : ’16.8월) 등

또 조사단은 ▲지난해 7월부터 BMW 내부보고서(기술분석자료, 정비이력)에 EGR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된 사실도 확인했다. 여기에 ▲BMW가 동일엔진·동일EGR을 사용한 일부차량에 대해 리콜하지 않고 있다가 조사단 해명요구 후에야, 뒤늦게 추가리콜했다고 덧붙였다.

▲4월 BMW가 실시한 환경부 리콜은 현재 진행 중인 국토부 리콜과 그 원인 및 방법이 완전히 동일한데, 적어도 그 시점에는 국토부 리콜이 필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조사단은 봤다. 또한 ▲리콜이 실시되기 이전인 올해 상반기에 제출의무가 있었던 EGR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관련 기술분석자료를 최대 153일 지연해 리콜 이후인 9월에 정부에 제출하는 등 결함을 은폐 하려고 했던 정황도 포착했다는 게 조사단의 설명이다.

24일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조사결과에 대한 국토교통부 조치계획

국토부는 조사단의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BMW 화재원인과 리콜 적정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먼저 ▲리콜대상 차량 전체(65개 차종, 17만2080대)의 흡기다기관에 대해 "리콜(점검후 교체)을 즉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 관련해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이행토록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최대한 조속하게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1차리콜 당시 적정하지 않은 신품 EGR*로 교체한 차량(약 850대 추정)에 대해 국토부는 'EGR모듈 재교환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대상 제품은 신품 EGR이지만, 공정최적화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같은 12월 사이 생산된 제품이다.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국토부는" 결함은폐·축소, 늑장리콜에 대한 관련사유를 근거로 BMW를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현행 차량 결함은폐·축소 및 늑장리콜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은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이다. 또 늑장리콜에 대해서는 BMW에 대상차량 총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해 BMW에 추가리콜 요구, 검찰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 라면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리콜제도 혁신방안이 담긴『자동차관리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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