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수정안, 책임 회피성 미봉책"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시간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경총은 곧바로 입장문을 통해 "지난 5개월 동안 경영계가 감당해내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에 입각해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 시급 산정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에서는 최장 6개월의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총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율시정기간 부여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가 행정지침을 대법원 판결에 맞추어 시정하는 것이 정도임에도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정면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또한 법에 의해 시행령으로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이 본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3권 분립 원칙에 비추어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루어져야 명확히 정리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단속 잣대는 기업의 재산권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법에 의해 다루어진 것처럼, 분모인 산정시간 수도 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통상임금 사례와 같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국가의 법체계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마지막으로 "한국의 복잡하고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단순하고 체계적인 선진형으로 개편하는 것을 최우선적인 노동행정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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