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체 30일 전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해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제도 활용도 한 방법

50대 가장입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다.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지난달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실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A은행에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로 월 150만원을 2년째 갚고 있고, 금융권 신용대출로 약 7000만원이 있습니다.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소득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득이 없으면 채무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연체가 시작될 텐데 걱정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사례 수정-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맞벌이를 하는 부부 중 한 명이 실직하게 되면서 연체위기에 직면한 사례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종래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절차가 있습니다. 채무자는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발생 후 30일이,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발생 후 90일이 지나야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복위의 절차에 따르면 사례자는 최소 연체 후 30일을 기다려야 채무조정이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 기간이 지나면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부터 모든 채권자가 일시 상환 청구와 함께 극심한 채권회수 독촉을 하게 되고 신용등급도 하락합니다. 

금융권 개인신용평가 체계에 따르면 30일 이상 연체가 지속되면 신용등급이 1~2등급 하락하고 90일 이상 연체가 되면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서 7등급 이하로 하락해 금융거래가 크게 제한됩니다. 연체 후 30일이 되기 전까지는 전 금융권에 연체정보가 공유되지만, 신용등급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에서 이 기간이 사실상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상시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체발생 전이나 연체 30일 이내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서민금융지원체계 세부기준에 따르면 사례자의 경우와 같이 실업 등으로 향후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는 연체 30일 전이라도 신복위의 신규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 기간에 신복위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면 신복위는 모든 금융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조정을 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이보다 앞서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은 연체 전이라도 채무조정이 가능한 ‘가계대출 119’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채무가 여러 곳일 때 채무자가 다수의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워크아웃과 같이 본격적인 채무조정에 앞서 긴급구제를 위해 최대 1년 내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이자감면은 제한된다” 고 밝혔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소득 없어도 채무조정 가능... 필요시 주택담보대출 조정 신청도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분할해서 매달 갚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례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 채무조정 신청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신복위 협약에 따르면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채무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취업 후 아직 급여를 받기 전이라도 연봉계약서 등으로 앞으로 받을 소득을 밝힌다면 채무조정이 가능해집니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됐다면 향후 도입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신복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채무의 경우 신복위에서 조정하는 제도와 법원과 연계해서 조정하는 제도가 있다”며 “법원과 연계하는 제도는 현재 법원과 협의 중이나, 신복위가 우선 주택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면 법원이 이를 기초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심사하는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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