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대운]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 상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가 포함되어있지 않으므로 자금세탁을 추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과세정보 비밀유지의 원칙에 따라 차명재산의 실소유자를 찾는 데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FIU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추가하여 국세청이 보유하는 주주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국회 정무위원회)은 24일 “국내에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나 고액현금거래 등을 추적해 재벌기업 등의 자금세탁여부를 분석하는 FIU가 국세청으로부터 정보를 자유롭게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안 대표 발의에 따른 의견을 밝혔다.

김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FIU와 국세청이 정보를 공유할 근거를 만들어 차명재산 실소유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남=김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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