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찰대학 신입생들에도 적용…빠르면 내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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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장은진 기자] ‘군미필자’도 경찰관 신규채용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절차가 빠르면 내년 봄부터 진행된다.

경찰청은 지난 25일 군미필자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 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군필’ 조건을 삭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시험에 합격한 군미필자가 정식 임용되기 전 군 복무를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군 복무를 마치지 않거나 면제 처분을 받지 못한 남성은 그동안 ‘군필’ 자격조건으로 경찰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했다. 신규채용에 합격한 경우도 성적순으로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되는데 현행 경찰공무원법 9조에 따르면 이 명부의 유효기간은 최대 3년이다. 군미필자에게 응시기회를 허락한데도 군에 입대할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 채용취소 등 문제 소지가 생긴다.

경찰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은 군미필자도 응시가 가능하다. 때문에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사람에게 응시자격제한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인력 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응시자격을 바꾸지 않았었다.

개정안을 통해 군미필자도 경찰 채용 지원이 가능해지면 고교 재학 중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에 뛰어들거나 군 복무 중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2019년 신입생부터 군 전환복무제도가 폐지되는 경찰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경찰대생은 이제까지 의경 소대장으로 근무하며 군 복무를 대체해왔지만, 의경제도가 폐지되면서 졸업 전 병역의무를 마쳐야 임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경찰대는 학군단 설치나 학사장교 활용 방안 등 이들의 병역 이행 방안 등을 놓고 골머리를 앓아왔다. 군미필자의 신규채용이 가능해지면 경찰대 졸업생들도 임용 전후로 군에 입대할 수 있게 된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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