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노조측 "급여성 복리비 기준 인상률이 1.5%임에도 이를 2%로 기재"
"금융위, 노사 단체협약에 개입 협박"도 주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감독원 노조가 금융위원회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노조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금융위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금감원 노조에 대한 협박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9일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 및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 확정’과 관련된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노조 측은 금융위가 금감원 인건비와 금감원 수석 업무추진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해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노조 측은 금융위가 이 자료를 통해 이미 폐지한 수석의 업무추진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기재하고 순수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비 기준 인상률이 1.5%임에도 이를 2%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숫자를 반올림하는 것은 효율적인 수치 사용을 위해 필요하다"며 "그러나 인건비(복리성 인건비 포함 기준)인상률 1.5%를 2%로 쓰는 것은 마치 키가 164cm인 김연아와 207cm인 서장훈의 키가 같다고 말하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금감원 노조는 성명서에서 “금감원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사항을 금융위가 예산심사를 통해 엄격히 대응하겠다고 한 것은 헌법과 노동 관계 법령에서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침해하는 협박”이라며 “이는 ‘노동존중사회’를 표명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지난 19일 금융위가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예산을 편성해 근로기준법을 위반케 했다며 불법행위 교사 혐의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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