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민은행 vs 노조, 24일 중노위 조정 최종 결렬
노조 "27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1월 초 총파업"
KB국민은행 로고.

[한국스포츠경제=권혁기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하 노조)은 오늘(26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27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24일 임단협(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이 최종 결렬되자 26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다.

앞서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에 경영성과급으로 300%를 요구했다. 반면 국민은행 측은 성과급 70%를 고수했다. 노조는 "사용자협의회측은 P/S(이익배분)제도 ROE(자기자본이익률) 10% 기준 변경을 전제로 한 보로금(특별보너스) 지급과 산별 임금피크진입 1년 이연 합의에 따른 팀원급 임금피크 진입 단축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해 결국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영성과급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P/S에 갈음한 보로금 지급 ▲미지급 시간외수당 지급 ▲유니폼 폐지에 따른 피복비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시간외수당 지급률 개선 ▲회갑 경조금 폐지 ▲P/S 제도 변경 ▲직급별 호봉상한제 실시 등을 제시했다.

직급별 호봉상한제(페이밴드) 도입은 진급하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치명적이다. 예를 들어 대리 5년차 이후 상위 직급으로 진급하지 못할 경우 연봉은 계속 동결된다. 현재 신입행원은 페이밴드가 적용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페이밴드가 적용된 행원 수는 1100여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페이밴드 폐지도 요구하고 있다.

임금 문제에 있어 노조 측은 산별교섭 합의 수준인 2.6% 이상, 저임금직군 5.2% 인상을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인상률을 2.6%로 맞춰야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국민은행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회사가 파업으로 가게 돼 안타깝다. 파업 전까지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 파업까지 가지 않길 바란다"며 조정중지를 선언했다.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합법적 쟁의행위가 가능하게 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이번 파업으로 인한 회사와 우리 사회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영진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선언하며 27일 파업찬반 투표, 1월 초 총파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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