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이어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출시
1%대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 동시 지원가능
청약통장./ 연합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내년부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연령이 확대되고 무주택 세대주 요건이 완화된다. 또 1%대 저리로 보증금과 월세자금을 동시 지원하는 청년전용 월세대출이 출시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을 내년 1월 2일부터 대폭 완화해 기존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 에서 만19세 이상 만34세이하(병역기간 최대6년인정)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기존 ’무주택 세대주‘에 더하여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으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가입연령 요건의 경우, 기존 만 29세 이하까지에서 만 34세 이하까지로 확대됐다. 그 결과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세대주 요건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또 무주택 세대주 뿐 아니라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무주택세대주 예정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년들의 주거현실을 반영한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 완화로 보다 많은 청년이 우대금리 혜택 등의 주거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 내에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 최대 960만원(월40만원*24개월)을 저리로 지원해준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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