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콕 방지법 시행

번호판 앞 세자리로 변경

클린디젤 정책 폐기
2019년 새해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들이 주목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2019년 새해가 코 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새해에는 어떤 새로운 경험과 만남이 있을지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인구 2.3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한 '자동차 전성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라면 2019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법규를 살펴보는 건 큰 의미가 있다. '2019년 새로 바뀌는, 알아두면 좋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살펴봤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문콕 방지법을 시행한다. 연합뉴스

◆더 이상 문콕 테러는 없다! '문콕 방지법'

주차 후 차문을 열고 나가다 옆에 주차된 차량을 콕 찍거나, 반대로 내 차가 찍히는 이른바 '문콕'을 경험하지 않은 운전자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와 같이 주차 공간이 협소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를 종합하면 문콕 발생 사고는 2014년 2200건에서 2015년 2600건, 2016년 3400건 등 꾸준히 증가 추세다.

국토부는 이런 문콕 사고를 막기 위해 새해부터 주차 단위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문콕 사고를 막기 위해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종전 최소 2.3m에서 2.5m로 늘리고, 확장형 주차장도 기존 2.5m(너비)x5.1m(길이)에서 2.6m(너비)x5.2m(길이)로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입법예고했다.

최근 중대형 차량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문콕 사고 관련 분쟁이 끝임없이 이어지면서 운전자 간 갈등이 심화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문콕으로 쓰라렸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위로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년부터 차량 번호판의 앞자리가 세 자리로 늘어난다. 연합뉴스

◆번호판 걱정 끝! 앞 세자리 번호판으로 변경

새해 자동차 번호판은 큰 변화를 맞는다. 1973년과 2004년 각각 두 차례에 걸쳐 번호판이 크게 바뀌었지만, 현행 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신규 번호 고갈이 예상되는 만큼 자동차 번호판 변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현재 번호판은 차량의 종류를 구분하는 맨 앞 두 자리 숫자 69개, 차량 용도를 의미하는 한글 32개, 뒤쪽 일련번호를 만들 수 있는 9999개의 신규 등록번호를 모두 사용한 상태다.

새해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 번호판은 승용차의 경우 약 2억1000만 개의 번호가 추가로 확보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반영구적 번호판 가치를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번호판은 국토부와 전문기관 합동 연구로 13개 대안 중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결정됐다. 최종안은 등록번호 앞자리 숫자를 추가하는 개선안이다. 앞 자리 숫자가 세 자리가 될 경우 주차 및 단속 카메라 등 판독성도 높아져 다방면에서 이득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새롭게 변경된 번호판은 2019년 9월 이후 신규 발급되는 차량부터 적용 가능하며 기존 차량의 경우 변경을 희망하면 바꿀 수 있다. 새 번호판 발급이나 교체를 원할 경우 관할 구청이나 인근 차량등록사업소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 구비서류 등을 지참한 채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클린디젤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디젤 차량을 없애기로 했다. 연합뉴스

◆'아듀!' 클린디젤 정책 폐기

정부는 새해부터 이른바 '클린디젤 정책'을 폐지한다. 클린디젤 정책은 저공해 경유차를 친호나경차에 포함해 주차료나 혼잡 통행료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전까지 경유차는 연비가 높고 환경에 덜 유해하다는 이유로 친환경차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2016년 폭스바겐의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 '친환경=디젤차' 인식은 깨졌다.

경유차가 휘발유차보다 훨씬 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디젤차는 친환경 차에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낙인 찍혔다. 또 최근 몇 년 간 국내 미세먼지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가장 먼저 공공기관부터 경유차를 없애고 순차적으로 민간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동시에 클린디젤 차량에 적용했던 주차료, 통행료 감면 등 혜택도 폐지된다. 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일 경우 트럭이나 오래된 승합차 및 승용차 등 디젤차량의 운행도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는 10만 원이 부관된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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