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카드사·증권사 해외송금 가능
핀테크 업체 간편결제 해외이용 가능
2019년부터 그간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해외송금 업무가 증권사, 카드사에서도 가능하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새해부터 해외송금·결제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카드·증권사와 같은 제2금융권을 비롯해 카카오페이·페이코 등 비(非)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까지 가세하며 수수료 경쟁도 예고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인의 해외송금액은 2009년 118억5000만달러에서 2017년 216억6000만달러로 8년 새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 원화로 환산하면 25조원 규모다.

그동안 해외송금시장은 중개 은행을 거쳐 수수료가 송금액의 4~5%로 높고, 송금 기간도 4~5일로 길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업체들이 해외송금시장에 뛰어들면서 송금 방식이 간편해지고 수수료가 저렴해지면서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제2금융권 해외송금 확대

우선, 내년부터 증권사나 카드사에서도 건당 3000달러, 연간 3만달러까지 해외로 돈을 보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외국환 거래 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시행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혁신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안의 후속 조처다.

기재부가 해외 송금이 가능한 금융사를 증권·카드사로 확대한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은행에서만 해당 업무를 할 수 있어 카드·증권사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는 불편을 겪는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 주현준 외환제도과장은 “해외 송금 시장에서 증권·카드사와 은행 등 금융사 간 경쟁이 확대되면 송금 수수료 하락과 서비스 다양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주민의 편의를 위해 단위 농협과 수협의 해외 송금 한도도 기존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로 올라간다. 소액 송금업체의 해외송금 한도 역시 연간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확대되고, 이들의 자금 정산 업무를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에서도 맡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은행의 QR코드(격자무늬의 매트릭스 형식 코드)와 카드사의 ‘○○머니’ 등 선불 전자지급 수단으로 해외결제가 가능해진다. 비자나 마스터 등의 플라스틱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결제금액의 1% 수준)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카드사의 선불 전자지급수단 등을 통한 환전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급수단 범위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추가했다. 예를 들면 소비자는 해외여행 후 남은 잔돈을 공항 근처 무인 환전기에서 전자수단으로 수령가능하게 된다. 환전 역시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하거나 원화를 납입한 후 공항의 무인환전기에서 외화로 수령이 가능하다.

각종 외환 거래의 증빙 절차도 개선된다. 현재는 연 5만달러를 넘는 돈을 해외로 보내려면 송금 사유 등을 종이 서류로 내야 하는데 내년부터 전자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일정 금액을 초과한 송금에 대해서는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 거주자가 서류 제출 없이 외화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하루 2만 달러 이하에서 5만 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그 외 거주자가 해외에서 보증금 1만달러 이하의 부동산 소액 임차를 할 경우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해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해 구매 전 송금할 수 있는 계약금 한도는 최대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올라간다.

◆핀테크 간편결제도 해외이용 가능

내년 6월부터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등 금융기관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허용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직불카드 해외 이용도 가능해 진다.

현재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비금융기관인 핀테크 업체가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비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 업무에 선불 등 전자지급수단 발행과 관리업을 추가해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 해외에 나가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핀테크 업체가 운영하는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수수료를 줄일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또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삼성페이 등 모바일플랫폼업체가 소액 해외 송금업자와 제휴해 자사 플랫폼 상 해외 송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는 내년 3월 유권해석 결정을 내린다. 다만 모바일 플랫폼 업체가 송금 관련 정보를 저장하면 안 된다. 송금업체가 송금을 직접 담당하고, 고객이 서비스 구조를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아울러 각각 2000만명, 600만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고객도 직불카드의 해외 사용이 가능해진다. 외국환거래법상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에 포함되지 않고, 신협 중앙회는 외국환거래법의 업무 범위에 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두 기관에서 발행한 직불카드 1100만 장은 해외에서 사용할 수 없다. 기재부는 내년 6월까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해 새마을금고(700만개)와 신협(400만개)에서 발급한 직불카드를 해외에서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 해외결제 편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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