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과징금 108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 조선사들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대형 조선사들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내년 상반기에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조선사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대형조선사들의 여러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공정위도 이미 인지하고 있다"며 "직권조사는 올해 10월 시작해 현재 대형 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조사에서 확인되는 법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사건 조사, 처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계약서면 미지급,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08억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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