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모바일로 신규 가입 및 전환 가능
[한스경제=권혁기 기자] '재형(재산형성)'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된 가운데 취급 은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업무 취급 은행은 우리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DGB대구은행·BNK부산은행·BNK경남은행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비대면, 즉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청약통장의 전환이 가능하다.
먼저 스크래핑(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 가공하거나 제공하는 기술로 금융사,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고객의 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 기술을 통해 실시간 세대주 여부를 확인한 후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소득확인증명서 발급번호를 통해 소득 증빙을 완료하면 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2년 이상 유지시 연 3.3%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이 연 1.8%인 것을 감안하면 매우 큰 차이다.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태라도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까지만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을 만 34세 이하로 늘렸다. 병역과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 취업하는 청년들이 있어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상황이다.
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제한 중 하나인 '무주택 세대주' 역시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바뀐다.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권혁기 기자 khk0204@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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