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년 1월부터 시행…1개월 단위·평균 임금 70% 지급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사가 해양사업부 유휴인력에 대한 유급휴직에 합의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 소속 직원 600여명의 유급휴직은 1개월 단위로 진행되며 휴직 기간 급여는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유급휴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회사는 노조가 요구한 대로 해양공장에 조선 물량을 배치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부서에 유휴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방식으로 고용불안을 해결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8월 해양사업부 작업 물량이 바닥나자 유휴인력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지난 9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평균임금 40%만 지급하고 휴업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을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바 있다.   

한편, 노사는 2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한다. 전날 10시간여 동안 협상을 펼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연내 타결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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