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한항공기 등 회사 자원 사유화해 밀수입
왼쪽부터 이명희 전 이사장, 조현아 전 부사장, 조현민 전 전무/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본부세관은 한진그룹 일가 세 모녀 등 밀수입 관련자 5명과 대한항공 법인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조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인천세관은 2009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한진 총수 일가가 행한 해외 명품, 생활용품 등 1061점(시가 1억5000만원 상당) 밀수입과 2013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30회에 걸친 가구, 욕조 등 132점(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의 허위신고를 적발했다. 이에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했다.

총수 일가는 대한항공 항공기와 직원 등 회사 자원을 이용해 밀수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 압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외 구매 물품 내역, 시기, 밀반입 경로를 물품 별로 입증해야 하는 매우 방대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어려운 수사였다"며 "총수 일가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총수 일가는 과일, 그릇 등 해외 구매를 지시한 후 이를 대한항공 해외지점으로 배송했다. 대한항공 항공기는 승무원 및 위탁화물로 물품을 날랐고 인천공항 근무 직원이 회사 물품인 것처럼 국내에 몰래 반입했다.

또 해외에서 구매한 소파, 탁자 등을 국내로 수입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 조현민 전 전무에게는 밀수입 혐의를 적용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허위신고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한편 관세법에 따르면 밀수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을 내야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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