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사회 초년생부터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어려워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는 알아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용어조차 생소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연말정산은 1년 간 원래 낼 세금보다 많이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 받고,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으면 그만큼을 더 내는 절차로 누구에게는 ‘13월의 월급’ 또 다른 이에게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어 직장인을 일희일비하게 만든다.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시간이 초읽기에 돌입한 요즘, 2018년에 새로 포함된 공제항목부터 변경되어 없어진 항목, 그리고 관련 용어까지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봤다.

■연말정산이란?

지난 1년간 세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납부하도록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징수 방법이다. 이는 부양가족, 주거형태 등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개인 상황을 반영하는 작업을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내가 번 돈을 적게 계산해 주는 것을 뜻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적어지기 때문에 소득공제는 개인의 소득 중 특정 지출에 대해 정부가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뜻한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쉽게 말해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것으로 이는 먼저 세금을 산출하고 난 뒤 세금 중 일부 금액을 감면해 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증빙서8

- 장애인 증명서 (등록증)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 영수증

- 안경, 콘텐트렌즈구입 영수증

- 중고생 교복 구입 영수증

- 취학전 아동 학원비 영수증

- 해외교육비 납입 영수증

- 월세액지급영수증 (송금·계좌이체)

- 기부금 영수증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확대로 감면받을 수 있는 청년의 범위는 15~34세로 확대되었으며 감면기간은 3→5년, 감면율도 70→90%로 늘어났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자에 한해 도서나 공연비 지출분도 최대 100만원 한도로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로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 자에 대한 의료비 세액 공제의 한도가 폐지되었다.

- 월세 세액 공제율 인상으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다. 단,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는 제외된다.

- 자녀세액 공제 변경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2019년 2월 연말정산에서는 "6세 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 원 추가공제"되는 것이 폐지되었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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