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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일부 대부업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행위 실태에 대해 일부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한 시민단체의 민원 제기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민단체에 따르면 서울에 소재한 K대부업체가 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다.

시효완성 채권은 채권자가 일정기간 채권회수조치를 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한 채권을 말한다. 대출금 채권은 금융사가 5년 동안 법적인 채권회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 다만 권리가 소멸해 죽은 채권이라도 금융사가 소송을 했을 때 채무자가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은 부활한다.

죽은 채권의 부활은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죽은 채권이라도 연체이력 정보가 활용되면 금융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에도 차질이 생긴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단체의 A상담사는 “대부업체들이 죽은 채권을 부활하는 방법 중 하나가 지급명령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채권자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2주안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채무를 다시 갚을 의무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 상담사는 이어 “이 같은 이의절차를 잘 모르는 채무자들이 지급명령을 받고도 2주를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죽은 채권의 부활을 금지하는 문제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률개정에 앞서 금융당국은 시중은행 등 금융사에 죽은 채권의 소각을 유도해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금융권이 죽은 채권을 소각한 금액은 모두 13조 6000억원이다. 올 6월말 기준 남아 있는 죽은 채권 금액은 9000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전액 소각될 예정이다.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만큼 단속의 강도를 높힌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라도 자발적인 소각을 유도하겠다”면서도 “채무자가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의도성을 가지고 죽은 채권을 회수하는 업체가 있다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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