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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양인정 기자] 내달부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한 62만명 이상의 신용점수가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4일부터 제2 금융의 대출을 이용해도 대출금리가 낮을수록 신용점수나 등급 하락 폭이 완화되도록 신용평가(CB)사 평가모형이 개선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금리 18% 이하인 저축은행이 대출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을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보험사와 카드사, 상호금융 등은 대출금리 수준을 확정해 내년 6월 중으로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제2금융권 이용자 62만명의 신용점수가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저축은행 이용자 28만명은 신용등급 0.4등급이 상승하고, 그중 12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상향 조정될 것을 기대했다.

업권별 신용위험에 차이가 없는 중도금이나 유가증권 담보대출은 점수 하락 폭을 은행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때 중도금 대출 이용자 18만명은 신용등급 0.6등급이 상승하고, 이 중 11만명은 신용등급으로 1등급이 오를 것으로 추정됐다.

또 유가증권담보 대출 이용자 24만명도 신용등급으로 1등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을 통해 금리 등 대출 관련 정보의 공유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CB사 평가모형에 대출 특성에 따른 신용위험이 보다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의 신용평가도 등급에서 점수제로 전환된다.

현재 10등급으로 구분되는 신용평가체제는 리스크 평가가 세분되지 못하고 등급 간 절벽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용점수가 664점인 A 씨의 경우 신용등급이 6등급에 가깝지만, 현행 평가체계 상 7등급(600~664점)에 해당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5곳이 내달 14일부터 소비자의 대출 한도와 금리 산정을 위한 자체 신용평가 시 CB사의 신용점수를 사용하기로 했다.

신용점수대에 따른 대출 한도와 금리 세분화 등 점수제 시행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는 은행의 부실률 분석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신용평가 점수제는 오는 2020년부터 전 금융권에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가 금융권에 차질 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필요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그 밖에 개인 신용평가에 적용해온 단기·장기 연체 기준도 강화된다.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적용된 단기연체는 30만원, 30일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장기 연체는 50만원, 3개월 이상에서 100만원, 3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올렸다.

단기연체 기준 강화로 신용점수가 올라가는 이용자는 약 9만명, 장기 연체는 약 6만명으로 추산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개인 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이 금융권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에 대해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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