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송 관련 비용, 회사 부담 부분과 개인 부담 부분 명확히 처리했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횡령 협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개인 부담과 회사 부담은 명확히 구분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현재 회사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소송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처리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응하면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해당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조 회장 외에 효성그룹 일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조 회장의 횡령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며 "실제로 소송비용이 회삿돈으로 지출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