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송 관련 비용, 회사 부담 부분과 개인 부담 부분 명확히 처리했다"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횡령 협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회사 측은 개인 부담과 회사 부담은 명확히 구분해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조현준 효성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7일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성 관계자는 "현재 회사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소송 관련 비용은 회사가 부담할 부분과 개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을 명확히 처리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응하면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해당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조 회장 외에 효성그룹 일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측은 "조 회장의 횡령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중"이라며 "실제로 소송비용이 회삿돈으로 지출됐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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