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분 추가 매입으로 10.81%로 높아져...경영 참여 발판 마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한진칼 2대 주주인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지분을 추가 매입했다. 10% 이상 지분을 확보하면서 경영 참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시장에서는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진칼과 KCGI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KCGI는 지난 27일 그레이스홀딩스를 통해 한진칼 지분 1.81%(107만4156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의 지분율은 9%에서 10.81%로 늘어났다. 2대 주주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KCGI는 지난 14일 한진칼 지분 9%를 확보하면서 한진칼 2대 주주에 올랐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는 다른 회사 지분을 처음 취득한 후 6개월 안에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KCGI가 계획대로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지분 확보는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26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장내 매수로 이뤄졌다. 매입자금은 337억5000만원이다. KCGI는 이중 2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상인플러스·상상인저축은행에 한진칼 주식 132만주(지분 2.24%)를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다.

특히 시장에서는 KCGI의 이번 지분 확보가 한진칼의 경영권 방어 움직임에 대응하는 성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진칼이 차입금을 늘려 감사위원회 설치를 추진하자 KCGI 역시 지분 추가 매입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 5일 금융회사들에게 1600억원을 단기 차입할 계획이라고 공시했다. 차입 목적은 만기도래 차입금 상환 자금 조달과 운영 자금 확보 등이다. 차입이 완료되면 한진칼의 자산은 1조9134억원(9월 30일 기준)에서 2조734억원으로 늘어난다.

실제 올해 말 기준 자산이 2조원을 넘어선다면 한진칼은 상근 감사를 선임하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근 감사 선임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지분(28.93%)의 의결권이 3%로 줄어드는 ‘3%룰’이 적용된다. 2대주주 등 기타 대주주 역시 의결권이 3%로 낮아진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KCGI가 내년 주주총회에서 상근 감사 선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은 사외이사 중에 선임한다. 이 과정에서는 주주 의결권이 1인당 3%로 제한된다. KCGI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반면 한진칼 지분을 각 2.3%씩 보유한 조양호 회장의 세 자녀와 그 일가의 의결권이 17%까지 늘어난다. 즉 KCGI의 감사 선임과 이사회 진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KCGI 측은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은 자산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최대주주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 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사로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에 반한다”며 “지배주주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형사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한진칼은 단기차입금 증가는 공시대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한진칼과 KCGI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만큼 내년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들의 수 싸움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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