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김민경 기자] 2019년 주요 개정안이 발표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이 있다. 그중에서도 직장인이라면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할 직장인에게 유용한 ‘2019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 최저임금 인상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도 7,350원에서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됐다. 주 5일 동안 8시간씩 4주간 근무 시 월 급여는 올해 120만 4800원에서 133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새해부터 확대된다. 기존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서 2018년부터는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된다.

◆ 실업급여 인상

최저임금과 물가상승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올해 6만원보다 10% 상승한 6만 6000원으로 결정됐다. 2019년부터는 한 달 최대 실업급여액은 전년도 180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인상된다.

◆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가 기존의 첫 3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40%에서 새해에는 50%로 인상된다. 상·하한액도 각각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 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높아진다.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상한액이 현행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 남성 유급 육아휴직

2019년부터 육아휴직을 쓰는 남성의 유급휴가가 기존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게 된다.

◆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새해부터는 중소기업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도 강화된다. 대체인력지원금의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이 2주에서 2개월로 확대되고, 인수인계 기간에 한해 지원 금액이 월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2019년 하반기부터는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 제로페이 시행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공동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 ‘제로페이’가 시행된다. 연매출 8억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가맹점 수수료가 0%로 수수료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 고용보험료

현재 사업주만 할 수 있는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2019년부터는 근로자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을 산업 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정해 산재 보험료를 추가로 10%할인할 예정이다.

◆ 그 외의 변화들

국가건강검진 대상이 확대된다. 올해까지는 20~30대 중 건강보험 가입자만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부터는 20~30대라면 누구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출산 지원도 확대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도 월 150만워의 출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3명이었던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낮춰져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