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3년 간 주먹 및 둔기 등으로 직원 폭행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 폭행 장면 고스란히 담긴 영상 공개돼 파장
마커그룹 송명빈(왼쪽) 대표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MBC뉴스 캡쳐

[한국스포츠경제=김민경 기자]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소속 직원을 수 년간 상습 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송명빈 대표가 운영하는 마커그룹의 직원 33살 양 모 씨가 송 대표로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지난달 8일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양 씨는 송 대표의 폭행과 폭언 장면이 담긴 영상과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경향신문은 28일 양 씨의 말을 인용해 송명빈 대표의 폭행에 대해 보도했다. 송명빈 대표의 직원 폭행 정황이 담긴 녹취록 및 영상을 공개했다. 1분 30초 남짓의 녹취록에는 40회 이상의 타격음이 담겨 송 대표가 1초당 1대 꼴로 무차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송명빈 대표가 양 씨를 향해 ‘너는 X나게 맞아야 돼.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 등의 폭언과 고통에 신음하며 ‘잘못했다’고 비는 양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이외에도 양 씨는 송명빈 대표가 ‘가족까지 청부살인 하겠다’, ‘목을 자르는 데 1억 원도 안 든다’ 등의 협박을 수시로 받았으며 도망가지 못하게 여권과 신분증을 뻬았았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강서경찰서는 현재 증거자료 분석과 양 씨의 조사를 마친 상태로 ‘내년 초에 송 대표와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송명빈 대표는 ‘잊힐 권리’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 널리 소개한 인물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인터넷 개인 정보 등에 대해 소멸 시간을 설정하고 그 수명을 관리 할 수 있는 ‘디지털 소멸 솔루션’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개발했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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