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급등 주도한 아파트 및 지역, 일부에 불과해"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9일 오후 12시 10분 현재 참여인원은 하루 만에 3600명을 향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지정된다. 이 지역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강력한 세금 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내년부터는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될 예정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정부는 “최근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가 최근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광역급행철도(GTX)-A노선(운정∼삼성) 착공과 GTX-C노선(덕정∼수원)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이유를 밝혔다. 연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수지는 7.97%, 기흥은 5.90%, 팔달은 4.08%를 기록했다.

28일 한 청원자는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등 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원자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팔달구, 기흥구, 수지구가 그동안 급등을 한 것은 맞지만 그 급등을 주도한 아파트와 지역은 몇몇 아파트, 몇몇 지역(동)에 불과했다”며 “이런 행정력이라면 조정지역을 구 단위, 지구 단위로 할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따라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부가 밝힌 신규 지정 이유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청원자는 “팔달구는 현재 신분당선 호재가 실현된 것이 아니고 GTX 예타 발표 후에도 그 상승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데 ‘앞으로’ ‘불안요인이 존재한다’는 가능성을 둔 지정이라서 정책에 있어 아쉬움이 있다”며 “심지어 지정 전 아무런 사전 예고없이 지정한것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 지정으로 인해 아파트값이 수년째 오르지 않고, 이번에도 오르지 않았는데 같은 구, 지구단위에 묶여 피해 보는 국민과 주민이 없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번 지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 해달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홈페이지에도 세밀한 지정을 요구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국토부가 전날 발표한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글에 이수진씨는 “기흥구에도 10년 가까이 오르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지정을) 세밀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폭탄 던지듯 결정하면 어떡하냐”고 성토했다.

김시욱씨는 더 나아가 조정지역 지정 취소를 요구했다. 김씨는 “기흥구는 81.6㎢ 넘는 면적에 지역적, 환경적으로 서로 너무 다른 상황에 있으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조정지역으로 선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정조치”라며 “특히 서농동은 용인에서도 변두리 지역으로 교육, 교통, 치안, 복지, 행정 모든 부분에 있어서 취약 지역인 상황인데 조정지역이 된다는 것은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고 이루어진 것인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에 세 곳을 추가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 남양주, 동탄2, 광명, 구리, 안양동안, 광교지구, 부산 해운대, 동래, 수영, 세종시에 경기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이 추가되면서 총 42곳이 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곳,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 세종 등 16곳이다.

김서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