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당국 "빚 조정 시기 앞당긴다"
은행권 채무조정 제도...채무조정업계 "획기적"
신복위, 신용상담제도 개선
사진=픽사베이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올해는 포용적 금융이 화두가 됐던 한 해였습니다. 이 가운데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은 포용적 금융의 핵심을 이뤘습니다. 내년에도 이 같은 기조는 큰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채무조정의 방식은 더 선제적으로 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빚 고민을 연체 전에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채무조정 업계가 채무조정 분야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로 꼽는 것이 바로 은행권의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은행이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신용등급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돌려막기를 하는 등 연체 위기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제도입니다. 은행은 상담을 통해 만기연장과 대환 등을 지원합니다.

이제껏 연체 위기에 빠졌을 때 금융소비자가 이용 가능한 채무조정 방법은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뿐이었습니다. 이마저도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복잡한 준비절차로 타이밍을 놓치는 금융소비자가 많았습니다. 

금융소비자는 개인회생절차를 밟지 못하면 일정기간 연체일수를 채워야 빚 조정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워크아웃제도는 이 연체 기간 안에 채권독촉의 불안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은 연체위기에서 법원이나 신복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조정이 가능한 제도로서 가장 선제적 채무조정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은행권의 사전 채무조정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위해 1차 감면 대상이 되면 30%까지 원금 채무를 감면해 줍니다. 또 원금의 40%이상을 매월 성실하게 갚으면 15%를 더 감면받을 수 있게 돼 절반 가까이 빚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부터 은행권 사전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신복위, 은행 채무조정 단점 보완...새로운 신용상담 제도 도입

다만 은행권 사전 채무조정 제도는 금융소비자가 큰 협상부담을 안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체 위기에 있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이 있는 각 은행과 개별적인 채무 조정 협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채무가 있는 금융소비자가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이 가능한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금융소비자는 이 제도를 이용해 연체 후 30일 안에 신복위의 도움을 받아 금융권 채무를 일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26일 발표한 ‘2019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신복위는 상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기존 30~60% 채무 감면율을 20~70%로 탄력적으로 확대합니다. 

신복위의 신용상담도 더 촘촘해집니다. 신복위는 상담을 신청한 금융소비자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용상담을 통해 재무설계를 하거나 서민금융상품으로 유도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채무상담 기회에 신용위기를 감지해 금융소비자가 빚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 개인회생·파산절차 준비서류 양 크게 줄을 듯...행정기관 시스템 공유

법원의 채무조정도 내년엔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파산법조계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절차가 간소화되는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특히 회생과 파산절차에 필요한 서류의 양이 관계기관과의 연계로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7년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내놓으면서 법원이 신용정보원과 행정기관 등 유관기관과 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생법원이 신복위와 연계해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도 곧 도입될 전망입니다.

부진한 업황, 실직, 질병, 기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빚의 늪에 빠진 금융소비자에 대해 적기에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혼 등 가정파탄, 자살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서민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순덕 전국금융복지상담협회 회장은 “금융소비자가 빚 조정의 시기를 놓치면 압류 등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지하경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며 “중위 소득층과 취약계층이 범죄 등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면 상환능력을 평가해 조속히 빚을 정리하고 이들의 생산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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