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업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 반영 안돼"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경총이 31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경총은 31일 "최근 잇달아 내려진 대법원 판결로 기업이 최저임금 시급을 20% 높게 산정 받을 수 있는 사법적 보장이 행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존 시행령과 사법부 판결에 기반해 기업들은 높은 인건비 부담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실질적인 정도까지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응 능력을 정당하게 확보한 것으로 여겼으나, 이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고 불만을 토로 했다.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의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의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실체적?절차적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동 사안에 대해 합리적·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노사 간 합의로 정한 약정휴일 시간과 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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