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해’에는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종합부 동산세 세율이 올라간다. 출산·육아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정책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이처럼 올해부터 달라지는 실생활과 밀접한 제도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 고용·노동

▲최저임금 8350원으로 인상=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된다. 주 40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경우(유급주휴시간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최저월급은 174만5150원이다. 다만 올해부터 매월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 시행=올해 중 구직 활동 중인 청년들에게 취업준비 비용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34세 청년(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 가운데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다. 이들은 지원 요건만 충족하면 50만 원씩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3개월 근속하면 취업성공금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접수는 오는 3월부터 진행된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지난해까지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턴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기존에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휴직 기간이 올해까지 걸쳐 있다면 인상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또한 월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된다.

▲남성 육아휴직 급여 인상=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이 인상된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월급 상한액이 지난해 200만원에서 올해 250만원으로 높아졌다.

◇ 조세

▲근로장려금 지급 제도 확대·개편=올해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이 완화된다. 먼저 단독가구의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된다. 소득 요건의 경우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달라진다. 재산 요건 역시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자녀장려금 지급액이 1인당 30만원~50만원에서 50만원~70만원으로 20만원씩 인상된다. 올해부터 생계급여수급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확대=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 금액이 기존 2400만원 이하에서 올해부터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확대=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1.3%) 적용 기한 또한 지난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3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고액 기부금액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공제한도 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 허용기간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 금융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 완화=청년우대형 청약통장(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19세~29세에서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무주택세대주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이라면 가입이 가능하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비과세 신설=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이하 무주택세대주 청년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무 가입 기간인 2년 동안 연 600만원한도로 납입하면 이자소득 500만원을 비과세 해준다. 적용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 확대=올해 1분기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이 기존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감면이 이뤄지지 않았던 미상각 일반채권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원금 감면이 허용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오는 31일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우대수수료율은 연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가맹점의 경우 기존 2.05%에서 1.40%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가맹점은 2.21%에서 1.60%로 낮아진다. 

▲개인 신용평가체계 점수제 전환=개인 신용평가체계가 기존 1~10등급의 등급제에서 1~1000점의 점수제로 바뀐다. 올해에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이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 금융권에 도입된다.

◇ 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개편=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기존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기준 3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0.5%에서 0.6%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0.5%에서 0.9%로 오른다. 또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75%에서 1.3%로,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1.0%에서 1.8%로,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1.5%에서 2.5%로, 94억원 초과는 2.0%에서 3.2%로 인상된다. 종합합산토지의 세율 또한 기존에 비해 0.25∼1.0% 오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3주택 이상 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 상한이 현행 150%에서 각각 200%와 300%로 올라간다. 또 올해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공시가액의 80%에서 85%로 상향된다. 정부는 이를 매년 5%씩 올려 2022년까지 100%로 높일 계획이다.

▲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 확대=종합부동산세 분납 대상자 기준이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에서 250만원 초과로 낮아진다. 분납 기한의 경우 납부 기한 경과 후 2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올해부터 그간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행된다. 납세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거나 내년 5월 다른 소득과 함께 신고해야 한다. 

◇ 여성·가족

▲난임 시술비 지원 대상·내용 확대=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된다. 또 지난해까지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이를 포함해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비급여 지원 제외 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들어간다. 

▲임산부 및 영·유아 의료비 지원 확대=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임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낮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는 단태아의 경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다태아는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인상된다. 국민행복카드 사용기간 또한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에서 1년까지로 길어진다. 국민행복카드는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지급 연령이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7세 미만(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내용 확대=아이돌봄서비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된다. 또 정부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아이돌보미를 3만명까지 고용해 정부 지원 가구를 9만 가구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함께 아이를 돌보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지난해 113개소에서 올해 218개소까지 많아진다. 

▲공적 돌봄 서비스 초등생까지 확대=앞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초등생이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간 공적 돌봄 서비스는 영유아와 취약계층 초등생으로 중심으로 제공돼왔다. 그러나 이제 초등생 누구나 방화 후·방학 중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전국에 150개소의 다함께 돌봄센터를 신설,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

▲국가검진대상에 20~30대 피부양자·세대원 포함=앞으로 20~30대 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기존 40·50·60·70세였던 우울증 검사 대상에 20세와 30세가 추가된다. 

▲초음파·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올해 2월부터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상반기에는 안면, 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그간 장애인 서비스 기준으로 활용됐던 장애등급제(1급~6급)가 오는 7월부터 사라진다. 대신 정부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급~3급)’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6급)’으로만 구분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돌봄 서비스의 경우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인상=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저소득 노인 150만명의 기초연금이 월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내년에는 소득 하위 40%이하 노인 300만명에게, 2021년부터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 문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 인상=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지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액이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다. 통합문화이용권 발급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올해 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에서 가능하다. 

▲창경궁 상시 야간 관람=앞으로 야간에도 창경궁을 관람할 수 있다. 그간 창경궁은 한시적으로 야간에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경내를 개방해왔다. 올해부터는 월요일 휴일을 제외한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창경궁 관람이 가능하다.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9시다. 

▲박물관 등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올해부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가 도서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된다. 도서·공연비 이용료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합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휴가비 지원 대상 확대=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가비 지원 대상이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8만명까지 늘어난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할 수 있다.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근로자가 휴가를 갈 때 적립금 40만원을 전용 온라인몰을 통해 국내 여행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신청은 기업 단위로 하면 된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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