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한승희 기자] 새해가 밝았다. 기해년(己亥年)인 황금돼지띠의 해를 맞은 2019년에는 해가 바뀐 만큼 우리 생활 속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특히나 새해에는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인상되는데, 올 해에는 어떤 것들이 인상 되었을까. 2019년 1월 1일이 된 순간부터 달라진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

■ 최저임금 인상

1월 1일부터는 모든 사업장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오른다. 이는 작년보다 820(10.9%) 인상된 금액이다.

■ 택시요금 인상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천 원에서 3,800원으로 오른다. 이 외에 대전, 울산, 광주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르며, 경기도 역시 2월 중 인상을 추진 중이다.

■ 버스요금 인상

국토교통부가 M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요금 인상을 가지고 협의 중에 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으로 운전기사의 추가 고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거리에 따라 요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인상액은 차이가 있을 예정이다.

■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 인상

2018년 말일까지 3만 4천원으로 예정되어 있던 아이폰 배터리 교체 비용이 1월 1일이 되는 순간부터는 5만 9천원으로 올랐다.

■ 음원 저작권료 인상

음원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저작권료가 5% 인상되어 음원 상품 이용료 역시 크게 올렸다. 이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지난해부터 정기권 등 자동결제로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는 기존 가격대로 이용 가능하다.

■ 인터파크 티켓 배송료 인상

콘섵, 뮤지컬, 연극, 전시회 등 인터파크 티켓에서 예매한 티켓의 배송료는 작년보다 300원 오른 2,800원으로 인상됐다.

■ 국회의원 연봉 인상

2018년 국회의원 연봉은 연 1억 472만 원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1.2% 증가한 수준인 연 182만 원으로 인상됐다.

■ 두끼떡볶이 가격 인상

원재료 가격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두끼떡볶이의 가격이 1천 원씩 인상됐다.

■ 설빙 연유 가격 인상

지금까지 설빙의 연유가 기본 제공 연유는 물론 리필까지 무료였지만, 1월 1일부터는 리필 시 500원을 지불해야 한다.

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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