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재발 방지 대책 시급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 예고된 참사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망 사고를 추모하는 문준 늘봄재활병원 원장의 그림. /문준 원장 SNS

[한스경제=변동진 기자]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뒤늦은 수습에 나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소잃고 외양간 고치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는 임세원 교수는 지난해 12월31일 환자에게 피습을 당해 사망했다.

복지부는 2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고’와 관련해 고인을 추모하고,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신과 진료현장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하고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등을 추진한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한다.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필요한 제도·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법적장치’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한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 사망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예고된 참사”라고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협회는 성명을 내고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의 최전선에 있던 전문가가 환자의 잔혹한 폭력의 희생양이 됐다”며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고 임세원 교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미 의료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만큼,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의료인들은 수차례에 걸쳐 폭행 등 사고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고 꼬집었다.

변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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