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초연금 수급권자 참여 부족 시 60-64세 신청 가능…차상위계층 우선
수당, '다음달 5일→당월 말일' 조기지급하기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올해 정부가 만들어 낼 노인일자리는 61만개다. 노인일자리 사업 시작 시기는 3월에서 1월로 앞당겨지고, 수당이나 임금은 근무한 다음달 5일 지급하던 것을 일한 달의 말일까지 입금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설되는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시설 식사보조, 방과후학교 안전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를 포함해 노노케어·보육시설 봉사·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23개 일자리 44만1000개, 시장형사업단 6만개, 재능나눔 4만7000개, 인력파견 2만6000개, 시니어인턴십 9000개, 고령자친화기업 2000개 등이 제공된다.

올해 61만개 노인일자리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은 1조6487억원(국비 8220억원, 지방비 8268억원)이다.

복지부는 올해 61만개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한 해 80만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일자리 정책효과 분석'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은 미참여자보다 의료비 지출은 85만원 적고 우울수준은 낮아, 비용보다 편익이 1.65배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실내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을 중심으로 1월부터 시작한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한 공익활동 신청자가 부족할 땐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할 수 있으며, 공익활동에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시장형 사업단 참여 신청 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수당이나 임금 시기를 공익활동이나 일을 한 다음달 5일까지 지급하던 종전과 달리, 당월 말일 이내에 지급토록 했다.

사업 시작시기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참여자 모집기간이 이달 10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희망자는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다. 각 지자체 노인일자리 담당부서, 거주지 인근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빠른 시행을 통해 연초 더 많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활동비 조기 지급을 통해 훈훈한 명절을 보내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 정책방향을 공급자적 시각이 아니라 참여자 입장에서 선택 가능한 유형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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