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파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사업 확대

[한국스포츠경제 김대운]

ㅅ시광주시가 ‘2018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시·군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왼쪽에서 3번째 신동헌시장). 사진/광주시

광주시(시장 신동헌)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시·군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 시·군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주관,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한 포한을 통해 일선 기관을 격려하고 시·군의 기초생활보장 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8년 한 해 동안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 운영업무 역량을 평가했다.

광주시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및 관내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저소득가구에 각종 사업을 안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정받았다. 또한, 광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상세대를 보호하고 부정수급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저소득층 무료장례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내실화 도모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에게 기초생활보장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활성화 및 맞춤형복지 제도의 내실화로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3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18년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 산모에 한해 지원했으나 2019년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천550명이다.

특히, 광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과 소득기준 없이 셋째아 이상, 장애인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 질환산모 등 500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기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용자는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자기 부담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이며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자는 산모, 배우자의 신분증과 출산(예정)일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갖춰 방문 또는 인터넷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로 접수 가능하다.

서근익 보건소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관리사를 추가로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김대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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