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러썸 엔터테인먼트, 정휘 인스타그램

[한스경제=신정원 기자] 무면허 음주 교통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손승원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 소유 벤츠 자동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더욱이 사고 후 현장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정황도 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몇 달 전 음주사고를 내고 재판을 받고 있는 손승원이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을 만류한 사실이 있고, 또 손씨가 공연계의 선배이고 운전을 시작한 지 약 1분만에 사고가 발생해 적극적으로 제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이다.

신정원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