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두환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
전두환 2차 공판 독감 이유로 불참
전두환 지난해 8월에도 알츠하이머 이유로 불출석해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찬반에 국민 60% 이상 반대 답해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찬반에 반대 답한 국민들 "법 개정해서라도 막아야"
지난 4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옛 전남도청 지킴이 어머니들이 이순자씨의 '민주화의 아버지는 전두환' 망언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7일 열린 2차 공판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참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한 가운데 이번에는 독감을 이유로 재판에 나올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 측은 다수 매체에 불참 이유에 대해 “독감과 고열로 외출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이 열렸고 재판장은 먼저 전두환 전 대통령을 호명한 뒤 불출석을 확인했다. 이에 재판장은 “피고인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어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11일 오후 2시30분으로 연기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을 고집하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구인을 시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마저 어렵다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된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했을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60%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CBS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5%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시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에 대해 ‘법 개정을 해서라도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박재형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