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감원은 검찰탓, 검찰은 금감원탓...여전히 '핑퐁게임'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양인정 기자] 삼부토건이 기업사냥꾼의 개입을 막아달라며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이 여전히 답보상태다. 미진한 조사로 인해 삼부토건과 민원의 상대방인 우진 측이 서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삼부토건 측이 우진을 상대로 제기한 자본시장법 위반 민원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삼부토건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 측은 “주식회사 우진이 업무집행사원(GP)이 아니면서 삼부토건 경영행위에 관여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금감원의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우진은 우진인베스트PEF에 재무적투자자(LP)로 참여했고 우진인베스트PEF는 제이씨파트너스를 업무집행사원(GP)로 정했다. 제이씨파트너스는 삼부토건 전 최대주주인 디에스티로봇컨소시엄에 참여한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PEF(현 우진인베스트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었다. 지금은 제이스톤파트너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삼부토건 측은 당시 금감원에 낸 민원을 통해 DST로봇 배후의 기업사냥꾼이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주식회사 우진을 이용해 삼부토건을 인수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와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내놓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민원이 여러 부서에 배정되어 있다”며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삼부토건의 민원 건을 금감원 내 자본시장조사국, 자산운용검사국, 회계조사국, 공시심사실 등에 배정했다.

◆ 금감원은 검찰 눈치...검찰은 금감원 눈치

문제는 검찰의 수사도 금감원의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부토건과 관련된 여러 사안이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에 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차 되어 있지 않다”며 “사안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금융사건이라 금감원의 조사결과가 있어야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검찰 사이에서 해당 의혹이 정체되면서 민원이 대상이 된 우진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우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우진이 투자를 한 제이씨파트너스의 문제”라며 “삼부토건과 관련해 우진 받은 피해와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금감원의 조사 결과가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우진은 지난해 11월 삼부토건이 기업사냥꾼으로 몰아가며 명예를 훼손하고 상장폐지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이용재 이응근 삼부토건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제이씨파트너스도 우진에 대해서는 DST로봇이 삼부토건 엑시트 과정에서 지분 인수에 참여했을 뿐 우진과 DST로봇과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11월 주주총회에서 삼부토건에 우호적 이사들이 선임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그러나 삼부토건 노조 측의 불안은 여전하다. 기존 대주주인 DST로봇이 또 어떤 형태로 경영권을 흔들지 알 수 없어서다. 노조 측은 앞으로 삼부토건에 대한 부당한 경영권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금감원의 엄정한 조사결과를 조속히 촉구하는 상황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그동안 삼부토건 경영권을 부당하게 간섭하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있었다“며 ”우리사주 조합을 확대해 노조의 경영참여의 길이 열려 있지만 신뢰하기 어려운 자본으로 항상 불안이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감원이 공정한 조사결과를 내면 투기자본이 부당하게 경영권을 간섭하지 못하게 하는 경고의 의미를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삼부토건은 국내 토목건축공사업 1호 면허를 취득하고 경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등 각종 공사에 참여했으나 재무상황이 악화돼 두 차례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삼부토건은 법정관리 과정에서 M&A를 통해 디에스티로봇에 인수됐으나 정체불명의 임원들이 경영에 간섭하면서 분쟁에 휘말렸다. 회사는 지난해 11월 주주총회를 통해 삼부토건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진을 선출하며 경영권을 지키게 됐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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