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한국거래소, 경남제약에 1년 개선기간 부여
개선기간 중 경남제약 주식은 거래정지 상태 유지
비타민 레모나. /사진=경남제약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비타민 ‘레모나’를 만드는 경남제약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경남제약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1년의 개선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선기간 중 경남제약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개선기간 종료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경남제약은 이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안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다만 개선기간 종료일 이전에라도 경남제약이 계획 이행을 완료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주식 거래가 재개될 수 있다. 반면 개선 계획을 정상적으로 실행하지 않을 경우 거래소가 개선기간 종료되기 전 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앞서 경남제약은 매출액·매출채권을 허위로 계상하는 등 회계기준을 위반, 지난해 3월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됐다. 두 달 뒤 6개월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기도 했으나 지난해 12월 열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서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거래소가 이번 심의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한 데에는 지난해 11월 경남제약의 최대주주가 된 마일스톤KN펀드와 김주선 대표 등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간 거래소는 경남제약에 확고하고 투명한 최대주주 지배구조 및 경영체제 확립 등을 요구해왔다. 구체적으로 ▲최대주주 지분율 제고 ▲대표이사 대신 경영지배인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제 개편 ▲투기적 투자자와 연관됐다고 의심받는 인사들의 경영진 배제 ▲감사실 설치 및 최고재무책임자(CFO) 영입 등이 그 내용이었다.

거래소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경남제약에서는 지난해 말 경영지배인 2명과 사내이사 4명이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제약은 또 감사실을 설치하는 등 일부 개선 조치를 시행했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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