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김광수 의원 “관리사각지대 중증정신질환자 대책 마련 시급”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최근 강북삼성병원 고(故)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 모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음에도 퇴원 후 외래진료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이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

따라서 이처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기관 등록관리율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4015명 가운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된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2776명으로 등록관리율은 19%에 불과했다. 즉, 중증정신질환자 10명 중 8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보건기관 유형별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6만2098명으로 전체 7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9158명(11%), 정신재활시설 6674명(8%), 기본형 정신건강증진사업 3480명(4.2%), 낮병원 1366명(1.6%) 순이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정신보건기관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사회적응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퇴원 등의 사유로 지역사회에 나온 중증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속적인 치료·관리가 필요한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치료경과 및 퇴원 등의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전제돼야만 가능해 결국,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제공= 보건복지부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시행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전국 243개소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하지만 고 임세원 교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박 모씨는 퇴원 후 정신질환으로 인한 외래진료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대책이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2016년 기준 보건당국이 추정한 지역사회 중증 정신질환자 43만명 가운데 재활과 사회적응 등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보건기관에 등록·관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는 8만2776명으로 19%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는 곧 중증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는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 정보조차 받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등의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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