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윤종필 의원,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앞으로 병원 내에서 보건의료인의 진료 안전이 확보될 전망이다.

윤종필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은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병원에 비상벨을 설치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았다.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때에는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의료인 당사자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더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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