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311건 정당방위-정당행위 판단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폭력사건 발생 시 정당방위 등 고려 없이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쌍방 폭행의 경우 관행적으로 양측 당사자 모두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혐의 유무를 검찰의 판단에 맡겨오던 것을 폭력사건 수사지침을 통해 폭력의 동기와 목적, 결과 등을 면밀 검토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도록 했다.

또 사건담당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각 경찰서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폭력사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당방위 등 판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하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접수된 폭력사건 중 311건을 정당방위(146건)와 정당행위(165건)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중 검찰처분이 끝난 222건의 처분결과를 확인한 결과, 220건(정당방위 97건, 정당행위 123건)이 경찰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10월 골목에서 주차시비를 벌이던 상대방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때리자 방어를 위해 상대의 양팔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했다.

경찰은 A씨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로 판단, 정당방위를 적용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같은 해 7월 B씨는 아파트 앞에서 C씨와 대화하던 중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오해한 D씨가 C씨의 얼굴을 때려 쓰러뜨리자 D씨를 제지하기 위해 몸을 밀쳤다.

경찰은 B씨의 행동을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유형력 행사로 보고 정당행위를 적용해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 역시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쌍방폭행 사건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수사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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