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재인 대통령 신년 첫 행보 벤처·중소기업 등으로 향해
벤처·중소·중견기업 등 통해 기술 발전·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 관련법 정비 및 제도개선 박차

[한스경제=박재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인사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었다. 문 대통령의 첫 경제행보는 스타트업 기업 분야에서 뛰고 있는 젊은 기업인들로 향했다. 올해 청와대 방문 첫 손님으로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 200여명을 초대하기도 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스타트업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크게 신경을 쓰는 이유는 혁신 창업 활성화에 따른 기술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돌파구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좀처럼 경기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가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벤처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을 위해 정부는 관련법 정비 및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기업투자와 사업확장 등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활력 중소기업, 함께 잘사는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중소ㆍ벤처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견기업 사업전환 절차·요건 대폭 간소화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정규모의 비상장 중견기업이 사업전환(업종 추가·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합병·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절차와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법’을 개정·공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개정법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전환을 목적으로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자사 주식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가 훨씬 용이해진다. 교환주식의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대신할 수 도 있다. 주식 교환은 인수합병하는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일정 비율로 교환해 지분을 갖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를 이행할 때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공시 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서도 상법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유사한 기존 특례 지원 제도로 ‘기업활력법’이 있지만 이는 기업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인한 사업전환제도는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중견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전략적 제휴와 인수합병 등을 활성화 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미리 사업전환 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 법은 대상 중견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 초부터 시행한다.

◆크라우드펀딩 한도 15억원으로 확대하고 적격투자자 요건 완화

금융위원회는 창업·벤처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연간 모집 한도를 확대하고 연기금·공제회의 의결권위임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혁신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로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고 이해도가 높아도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적격투자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근 2년 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투자자는 적격투자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투자한도는 기업당 500만원, 총 1000만원이지만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 모집도 허용한다. 현행 법령은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크라우드펀딩 모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와 함께 투자자가 투자 위험과 청약내용을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장치를 마련했다. 크라우드펀딩 투자위험을 확실히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적합성 테스트를 통과한 투자자만 청약을 허용한다. 신중한 투자결정을 위해 최소 청약기간(10일)을 도입하고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모집가액, 발행이율 등) 변경 시에는 투자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투자자의 청약 의사를 재확인토록 의무화했다.

이 개정안은 자산운용시장의 역동성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신규진입도 활성화한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축소와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했다.

투자자문·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 변경 전·후 비교./자료=금융위원회.

또 스튜어드십 코드(고객을 대신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 고객의 자산을 충실하고 선량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자율 지침)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확대를 위해 연기금이나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존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의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혁신적입 사업아이템과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이를 사업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며 “개정안에 따른 진입장벽 완화로 작지만 강한 ‘혁신도전자’가 출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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