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찰, 임세원 교수 살해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 넘겨
법조계 일각 임세원 교수 살해범 '심신미약' 적용 가능성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박 모 씨가 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 양인정 기자] 경찰이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를 살해한 박 모(30) 씨를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9일 임세원 교수 살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 45분께 경찰서를 나선 박씨는 범행동기는 무엇인지, 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그는 곧장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현재까지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촉발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는 입원 기간에 병원이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고 주장했다가 또 국가가 폭탄을 심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머릿속의 폭탄을 제거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범행할 의도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스멀스멀 나오는 '심신미약'

박씨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가운데 박씨의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씨의 정신이상을 감형대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이 송치 의견서에 정신이상 증세를 적었다면 검찰 수사과정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수도 있다"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박씨가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신미약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정신상태를 말한다. 형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으로 판단되면 형법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앞서 강서구 PC방 살해사건, 거제 살인사건에 심신미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와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017년 7월 서울고등법원은 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 여)에 대해 심신미약으로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어머니 김씨가 환각, 피해망상 등으로 의사결정능력과 판단능력이 결여됐다"며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범행 직후 수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의 적용 가능성을 낮게 보기도 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임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지 근처에서 칼을 산 뒤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임 교수와 면담한 시간은 3∼4분에 불과했다.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해볼 때 애당초 박씨가 임 교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그는 2015년 9월 강북삼성병원 응급실로 실려 간 뒤 약 20일간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가 칼을 들고 여동생을 입원하자 박씨 어머니가 그를 병원에 입원시켰다. 박씨는 자신이 강제입원 됐다고 주장하나 가족 동의하에 절차를 밟아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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