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예원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징역 2년6개월 실형 선고
'비공개 촬영회' 도덕성 어긋나…네티즌 비난 속출
유튜버 양예원이 그동안의 심경을 눈물로 토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규민 기자] 법원이 유튜버 양예원(25)씨의 노출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46)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법원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허위 증언할 이유가 없고,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전했다.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 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2016년 8월 모델 A씨와 양예원 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이같이 양예원의 미투 사건논란이 확산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공개 촬영회'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사회문화평론가인 최성진씨는 한 매체를 통해 “과거 양예원이 폭로한 ‘비공개 촬영회’는 여성 모델들을 높은 급여로 유혹해 성추행하거나 성성납을 요구한 성폭력 관련 범행 수법 중 하나”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예원과 같은 고통을 당한 여성은 사이트 주소 및 내용 캡처 등의 증거 자료를 경찰서로 신고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백기종 범죄심리 교수 역시 "사진작가라는 사람들은 점점 더 권위적인 지시 명령을 하게 된다. 강압적인 형태가 늘어나면서 피해자들은 촬영을 거절하면 사진이 유포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하게 된다. 이게 무기화가 되는 거다"라며 비공개 촬영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이처럼 '비공개 촬영회'는 모델들로부터 사진 유출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지속적인 촬영을 요구하는 등 도덕성에 어긋나는 행태가 드러나자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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