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네이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에 따라 인터넷은행 보유지분 최대 34% 확보 가능
포털가입자 4600만명-네이버 페이 가입자 2400만명 등 시장 장악도 유리
인터파크, 키움증권도 유력
제3인터넷은행은 어디? /사진=픽사베이, 네이버·인터파크·키움증권 로고

[한국스포츠경제=권혁기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제3인터넷은행 도전 유력후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오는 17일 시행되는 이번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산업 회사로 한정)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소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네이버, 카카오, KT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현재 KT는 케이뱅크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케이뱅크 대주주는 우리은행(13.79%)이며 NH투자증권(10%), 한화생명보험·GS리테일(9%), KG이니시스·다날(6%)이 주주다.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8%, 카카오가 10%, 국민은행이 10% 지분을 갖고 있다. KT와 카카오는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카카오는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 위반 혐의로 대주주 적격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범수 의장은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보고 누락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된 후 정식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제5조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을 4% 한도를 초과해 보유하려는 경우 사회적 신용을 구비하고 있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 자회사 로엔엔터테인먼트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억원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일각에서는 현 법체계 상 김범수 의장의 범법행위가 법인과 직접 관련이 없고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은행법 제2조에서는 '산업자본을 포함하는 동일인', 즉 은행 주식을 보유한 주주 본인뿐만 아니라 그 특수관계인도 포함시켜 심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KT 역시 자회사 KTF뮤직과 함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각각 7000만원,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카카오와 KT 사례를 차치하고 시행령 제정안은 제3인터넷은행에 대한 기대감도 함께 키우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3월에는 신규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5월에는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최대 2곳이 인터넷은행 인가 대상이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와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재벌은 인터넷은행 대주주에서 배제된다. 또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이 중요하다. 주주구성에 있어서는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 촉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가점 요인이 된다.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은 혁신성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로 포용성을 검토한다.

업계에서 거론되는 가장 유력한 제3인터넷은행 도전자는 네이버가 꼽힌다. 네이버는 ICT주력기업으로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이미 자회사 '라인'이 대만과 일본에서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중에 있어 국내 인터넷은행 사업 진출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 네이버 포털 가입자 4600만명, 네이버 페이 가입자 2400만명은 예비 고객으로 분류한다면 초기 시장 장악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디지털 금융사업 공동추진 MOU를 체결하는 등 인터넷은행 설립 기반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양사는 이미 지난 2017년 6월 5000억원 상당의 자사주를 각각 상호 매입하며 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최근 네이버는 증권사 매입설이 대두되자 이를 공식 부인했다. 이에 금융계에서는 네이버가 은행업에 진출한 후 증권사를 인수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네이버와 함께 전자상거래 업체 인터파크도 유력 후보 중 하나다. 인터파크는 앞서 지난 2015년 아이뱅크 컨소시엄 당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밀려 은행업 진출이 무산된 후 재도전 입장을 밝혔다. 인터파크가 재도전한다면 2015년과 마찬가지로 기업은행·SK텔레콤·웰컴저축은행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인터넷전문증권사로 연관성 및 경험이 풍부한 키움증권도 가능성이 있다. 키움증권도 인터파크처럼 1차 인터넷은행 인가 당시 의욕을 보였으나 지분율 규제로 신청을 포기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제3인터넷전문은행 도전 의사를 밝혀왔다.

권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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