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인 가구 월소득 346만 원 이하…발굴 대상자 적극 보호 추진
생계지원 월 119만4900원·의료비 회당 300만원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기자] 갑작스러운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운영 방안을 포함한 긴급지원사업 안내 지침을 시행 중이다.

제공= 보건복지부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 기준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며,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다.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100만원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는다. 생계지원은 최대 6개월간 약 월 119만5000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은 1회당 최대 300만원(최대 2회 지원)이다.

아울러 교육 지원비, 동절기 연료비 등도 위기 가구 상황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생계·주거비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하면 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가 사망·가출하거나 화재 등으로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해지는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유지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위기가구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일반재산 기준을 작년보다 약 40% 완화했다. 또 겨울철 복지사각지대에서 곤경에 처한 노약자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 등도 긴급복지 대상자로 새로 인정하기로 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달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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