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본사/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셀트리온과 글로벌 제약사 로슈가 바이오시밀러(복제 바이오의약품) ‘허쥬마’, ‘트룩시마’를 두고 벌였던 특허 소송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섰다. 허쥬마와 트룩시마는 각각 로슈 ‘허셉틴’, ‘리툭산’의 바이오시밀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지난해 12월 허셉틴의 냉동 건조분말 보존 특허권을 두고 로슈와 벌인 특허권 무효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로슈의 특허 침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로슈는 허쥬마 개발 과정에서 셀트리온이 허셉틴의 냉동 건조분말 보존 기술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13년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1월에는 허셉틴의 국내 특허가 만료되자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셀트리온은 2014년 이 특허가 특허권을 인정받기 부적절하다며 무효소송으로 맞섰다.

셀트리온을 대리한 법무법인 율촌은 "이 기술은 이미 알려진 선행 기술"이라며 증거를 제시했고 이에 대법원은 "해당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특허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며 셀트리온의 손을 들었다.

셀트리온과 로슈는 미국 허쥬마, 트룩시마 판매와 관련 불필요한 특허권 소송을 벌이지 않겠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허쥬마는 지난해 11월, 트룩시마는 지난해 1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판매허가를 획득했다. 이번 승소로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는 미국 진출이 더욱 순조로워질 전망이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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