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고(故) 신해철의 유족이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A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10일 고 신해철의 유족이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고인의 부인 윤 씨에게 5억1300여 만 원, 두 자녀에겐 각각 3억3700여 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배상액 가운데 3억 여 원은 보험회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고 신해철의 유족은 이로써 민사 소송 항소심에서도 A 씨를 상대로 승소하게 됐다. 다만 배상액은 1심에서 인정한 16억 원 가량보다 줄어든 11억8000여 만 원이었다.
A 씨는 앞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수술에서 고인에게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와 고인의 의료 기록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려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의료법 위반)을 받았다.
사진=KCA엔터테인먼트 제공
정진영 기자 afreec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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