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양승태 전 대법원장,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40여개 혐의 적용
양승태 대법원장이 2017년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사법부 수장을 지낸 고위인사가 피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는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각종 의혹들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을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의 재직 기간 동안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으로부터 ‘재판 거래’ 등의 구상이 담긴 문건을 보고 받거나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의혹으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 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이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혐의만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의 관건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얼마나 구체적인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여부다. 검찰은 지난달 초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직접 관여한 흔적을 찾는 데 주력해왔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대리인과 수차례 만나 징용소송 재판 방향을 논의한 정황을 파악했다. 또 특정 성향의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와 티타임을 갖고 조사 방식과 순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차례대로 피의자 신문을 한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이 적지 않은 만큼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솔이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