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폭염·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따른 작업 불가능 일수 반영

[한스경제=김서연 기자] 앞으로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오는 3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실제 작업일 이외 미세먼지 경보, 폭염 등 기상여건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공사 발주 전 공사기간에 반영하게 된다. 발주자의 불합리한 공기단축요구 등으로 시설물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 현장. 사진=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후변화, 품질·안전 관련 규정 강화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을 마련해 3월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기간은 준비기간,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했다.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청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사전심사를 강화했다.

작업일수의 산정은 시설물별 작업량에 건설근로자의 충분한 휴식 보장과 시설물의 품질·안전을 위해 법정공휴일 및 폭염·폭설·폭우·미세먼지 등과 같은 기후여건에 대한 작업불능일을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공사기간 산정기준이 공기연장으로 이어져 건설기술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신기술·신공법활용 등으로 공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는 것에 대하여 혜택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공사는 과학적으로 산정된 공사기간을 바탕으로 시설물의 시공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공기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던 각종 안전사고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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