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솔이 기자] 지난해 ‘라돈 침대’ 사태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돼 파장이 예상된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1mSv)를 초과해 수거 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에 대해 73개의 시료를 분석, 이중 15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넘어선 사실을 확인했다. 이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4.73mSv에 달하게 된다.

대현하이텍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3년간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000개를 생산하는 데 사용했다. 또 하이젠 온수매트 커버 약 1만2000개에도 원단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젠 온수매트 결함 관련 제보가 나오자 대현하이텍은 지난해 10월부터 고객센터를 통해 제품 교환 신청 접수를 받았고 현재까지 1만여개의 제품의 교환을 완료했다. 

원안위는 “이 제품의 결함사실 공개와 수거·교환 등이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이 제품뿐 아니라 모든 온수매트를 조사해야 할 것 같다’, ‘문제 제기한 지가 언젠데 수거 조치가 너무 늦게 났다’, ‘조사 속도가 빨라져야 한다’, ‘미리 예방할 수는 없나. 왜 판매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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