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원, ‘후배 성추행’ 전직 검사에 징역 10개월 선고
“전직 검사로서 후배 성추행…죄책 무거워”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솔이 기자] 현직 검사 시절 후배 여검사 2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진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진모씨는 또 앞으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 진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앞서 진씨는 2015년 검사로 재직했을 당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후배검사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진씨가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으나 별도로 처벌이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최근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씨는 재판에서 범행에 대해 합의하에 이뤄진 신체 접촉이고 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씨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인 여검사가 첫 추행 당시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단둘이 이야기하자”는 진씨를 따라가 다시 범행을 당한 것을 두고 “피해자가 항상 적극적인 방어나 구조 요청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긴장된 심리상태로 당황한 피해자에게 항상 이성적 판단과 합리적 행동을 기대할 수는 없다”며 “술에 취한 가해자가 장소를 옮겨 사과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서로 검사인만큼 사건의 확산과 인사·평판의 악영향을 두려워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진씨가 회식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끌어안는 자세로 술을 마시는 ‘2단계 러브샷’을 한 데 대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다”며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같은 청에 근무하는 후배 여자 검사들을 추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검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비난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피해자의 남편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김솔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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