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오 패션그룹형지 회장/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김지영 기자] 크로커다일 레이디, 샤트렌, 올리비아 하슬러 등 패션 브랜드를 보유한 중견기업 패션그룹형지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8일 패션그룹형지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형지는 2017년 하반기 하도급 업체 한 곳에 대금 272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법 위반은 지난해 공정위의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중 하도급 업체의 신고로 적발됐다. 다만 형지는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공정위 통보 뒤 30일 안에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에 그쳤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법 행위를 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형지의 공정위 경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에도 136개 하도급 업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법이 정한 수수료 중 8억7679만원을 지급하지 경고를 받았다. 당시 적발 뒤 수수료를 뒤늦게 지급했다.

형지의 계열사인 형지I&C는 2016년 하도급대금 지연 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한국 원산지 의류에 이탈리아·일본 제조 라벨을 붙여 판매한 혐의로 각각 경고를 받은 바 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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